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622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564 | |
휴일·휴가 |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 2023.02.16 | 3489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3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8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 2023.02.06 | 47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2.02 | 241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287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64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3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 2023.01.19 | 2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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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4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90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2023.01.09 | 1096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2023.01.05 | 9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월 1일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연봉계약의 경우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