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i 2023.01.19 10:56

 

  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월 1일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연봉계약의 경우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300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619
휴일·휴가 야간근로자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1 2023.02.01 1480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1 729
휴일·휴가 3조 2교대 법정 휴일 관련 1 2023.02.01 2046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2023.02.01 430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23.02.01 1289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8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52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59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192
임금·퇴직금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2023.01.31 612
노동조합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2023.01.31 3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지급 관련 2023.01.31 15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2023.01.31 622
산업재해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2023.01.31 42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2023.01.31 427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95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45
임금·퇴직금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2023.01.30 739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