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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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7 | |
근로계약 |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 2023.02.08 | 526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71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34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607 | |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9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 2023.02.08 | 916 | |
임금·퇴직금 | 급여지불관련 1 | 2023.02.08 | 293 | |
기타 |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 2023.02.07 | 61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87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 2023.02.07 | 4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1 | 2023.02.07 | 326 | |
임금·퇴직금 |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 2023.02.07 | 256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2.07 | 272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07 | 171 | |
기타 |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 2023.02.07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 2023.02.07 | 555 | |
근로시간 |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 2023.02.07 | 271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서 1 | 2023.02.07 | 1078 | |
임금·퇴직금 |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 2023.02.07 | 6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실제 휴가사용 가능일수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