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3.02.01 12:24

저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실제 휴가사용 가능일수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50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91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85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51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605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662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71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7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44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518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47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60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72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104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9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37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517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948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84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