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일기준으로 매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518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47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60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72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104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9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37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513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948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8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 1 | 2023.02.13 | 181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3.02.13 | 678 | |
최저임금 |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3.02.13 | 1005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 2023.02.13 | 1992 | |
임금·퇴직금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 2023.02.12 | 6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 2023.02.12 | 892 | |
기타 | 급여계산 문의 1 | 2023.02.11 | 989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 2023.02.11 | 1150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1 | 2023.02.10 | 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실제 휴가사용 가능일수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