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시니 2023.02.02 10:5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무실 직원은 10~30분의 연장근무에 대해 그냥 22시간으로 책정하고

급여가 기본급+고정연장수당(22시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22시간 연장했다 생각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요

 

제 급여 기본급이 2,081,640원에 고정연장수당을 218,360원 으로 하여

22년도에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의 1.5배가 되지 않는 금액이던데 이런경우엔 최저임금불이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3년도 1월 급여도 22년도 동일하게 지급 될 예정이라 하는데요

기본급 시급이 9,960원이니 이 시급에 1.5배 하여 22시간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가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9960원이고 2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328,68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10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40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7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1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50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63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33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98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3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82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1276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74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809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72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1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411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86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575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