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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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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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과 설연휴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