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3.02.03 13:18

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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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과 설연휴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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