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루 2023.02.03 11:55

안녕하세요~

회사가 직원 1명인 개인사업자인데요 새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시게 되었는데

개인사업자를 포괄양도는 진행하지는 않고 사업자도 유지하기로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에 있는 근로자 1명을 법인사/업자로 옮겨야 할거같은데

회사이름도 같고 업종도 같은 부분이라 근로 승계가 이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퇴직금을 정산을 안받을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에서 개인사업을 포괄하여 양도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단순히 직원만 법인으로 옮기는 것이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지 않고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2023.02.06 46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3.02.06 35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23.02.06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기타 임금피크 폐지시 적용대상 1 2023.02.06 370
임금·퇴직금 진짜 좀 도와주세요. 1 2023.02.06 576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481
직장갑질 부당전환배치및직장내괴롭힘 1 2023.02.04 648
근로시간 일근직 근로 시간외 수당 계산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2023.02.04 348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2023.02.04 472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연차수당포함 급여계산 1 2023.02.03 3041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시급에 적용여부 1 2023.02.03 852
임금·퇴직금 2022년 1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시급 1 2023.02.03 439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2023.02.03 126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관련 문의 1 2023.02.03 242
직장갑질 소득금액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 제출을 강요하는 직장 1 2023.02.03 340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23.02.03 94
»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금 정산 및 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 1 2023.02.03 7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