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갱갱 2023.02.02 16:03

현 회사에서 현재 연봉(6300만)을 제시하여 전 직장을 그만두고 21년 2월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입사 이후 저와 같은 연령대, 같은 직급의 직원들보다 800~900만원 가량 더 받는다는걸 알게되었고, 그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여 저에게 22년에는 연봉동결, 올해에는 800만원 가량 연봉삭감을 통보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퇴사해야되나 고민중인데, 회사측은 삭감된 연봉을 받고 더 다닐거면 다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강제 퇴사시키지 않겠다는 명분으로요. 이런 경우 제가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이 저하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하된 임금액이 20%에 미달하므로 스스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7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393
휴일·휴가 연차는 12월에 쓰려고 하는데.. 결근을 먼저 요청해도 될까요? 1 2023.02.02 606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3.02.02 3092
휴일·휴가 집중휴무제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건 합당... 1 2023.02.02 792
임금·퇴직금 경영부서에서 실수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을경우.. 1 2023.02.01 688
산업재해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2023.02.01 2448
임금·퇴직금 2023년 최저시급 (식대) 1 2023.02.01 801
근로계약 사직서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 1 2023.02.01 624
휴일·휴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2023.02.01 133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2.01 287
근로시간 초과근무/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 관련 문의 1 2023.02.01 697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293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588
휴일·휴가 야간근로자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1 2023.02.01 1388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1 727
휴일·휴가 3조 2교대 법정 휴일 관련 1 2023.02.01 1953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2023.02.01 413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23.02.01 1268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33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