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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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66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1086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53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350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8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1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206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13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1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0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94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03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96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06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과 설연휴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