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토.일.공휴일 5일근무/평일월+주중1일휴무(2일휴무)
근로자입니다.
1.1일 근무날이 아닌데 근무했고
1.21~1.24 근무했습니다.
수당. 어떻게 계산하여 받아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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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807 | |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 2023.02.09 | 3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415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 2023.02.08 | 547 | |
기타 |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 2023.02.08 | 321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2023.02.08 | 34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 2023.02.08 | 4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7 | |
근로계약 |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 2023.02.08 | 528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73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8 | 835 | |
기타 |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 2023.02.08 | 607 | |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9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 2023.02.08 | 92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불관련 1 | 2023.02.08 | 294 | |
기타 |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 2023.02.07 | 61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88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 2023.02.07 | 4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1 | 2023.02.07 | 326 | |
임금·퇴직금 |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 2023.02.07 | 2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과 설연휴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