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 수당" 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문의드립니다.
작년까지 급여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209시간
* 기본급: 2,075,310원
급여총액: 2,075,310원
-공제액(소득세,주민세,4대보험): 217,410원
=실수령액: 1,857,900원
23년 1월 급여명세서 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시간: 209시간
* 기본급: 1,962,623원
* 연장근로수당: 112,686원
급여총액: 2,075,310원
-공제액(소득세,주민세,4대보험): 217,410원
=실수령액: 1,857,900원
기존에는 급여명세서에 " 연장근로 수당"이라는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추가 되었습니다
동의없이 5년만에 갑자기 급여명세서가 변경이되어 당황스럽고,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 안했으나,
기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와 달리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이라는걸 추가하여 실수령액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상여금, 연차수당, 추가(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식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없으며, 만약 피치못하게 연장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추가(연장) 근무한 시간 만큼 평일에 반차나 조기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도 않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이해가 잘안되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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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첨부 드립니다] * 2022년 작성한 근로계약서 / 매년 입사월에 근로계약서 작성
* 연봉계약기간: 2022년 7월 7일 부터 ~ 2022년 7월6일까지
* 근무일: 월~금요일
근로시간: 9시~18시
휴게시간(점심): 12:30~13:30
토,일 : 휴무 * 월1회 토요일근무: 오전 9시~13시 / 토요일 근무시 평일 반차사용으로 대체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동의한다.
- > 계약서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으나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없으며. 피치못하게 연장 근무를 할경우, 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평일에 추가 근무한만큼 반차나 조기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월급에는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구성함을 동의한다.
* 총월급액은 4대보험 및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다
*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본금 : 2,075,310원 * 산정방법 (8시간 X 5일+주휴8시간) X 4.345주=약209시간
월급액 : 2,075,310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는 알기 어렵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인지, 통상임금액을 낮춤으로써 각종 수당의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등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기본급의 복구를 요청하시되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