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근무에서 주4일근무로 바뀔 예정입니다.
기존 급여 대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서 차감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현 기준
- 주5일(주40시간/연장근무없음) / 정규직
- 연봉:4,700만원
- 기본급3,816,666 / 비과세수당 100,000 (합계 3,916,666)
- 별도 상여금 없음
=> 주4일(주32시간/연장근무없음)로 변경하면, 통상임금적용대상도 아닌것 같은데
기존 연봉(4,700만원)에서 적정하게 차감한 후 연봉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일, 즉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적용대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2.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기존 연봉*4/5로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저하의 경우는 최소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니 협의하시면서 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