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라 2023.02.07 14:54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에서 주4일근무로 바뀔 예정입니다.

기존 급여 대비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서 차감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현 기준

   - 주5일(주40시간/연장근무없음) / 정규직

   - 연봉:4,700만원

   - 기본급3,816,666 / 비과세수당 100,000 (합계 3,916,666)

   - 별도 상여금 없음

 

  => 주4일(주32시간/연장근무없음)로 변경하면, 통상임금적용대상도 아닌것 같은데

       기존 연봉(4,700만원)에서 적정하게 차감한 후 연봉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2.15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일, 즉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적용대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2.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기존 연봉*4/5로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저하의 경우는 최소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니 협의하시면서 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엘라 2023.02.16 18:32작성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고, 기존 연봉(4,700만원)에서 연봉 재조정(절감) 될 것도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기존 연봉 기준에서 어떤 계산방식으로 절감하는 것이 형평상에 맞는지 몰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신 2번의 계산방식(기존 연봉*4/5로 비례해서 지급)에서 곱하기4와 나누기5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 추측이 안맞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8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37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10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604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103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22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52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82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88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74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109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618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358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107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2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