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년되는날 일주일앞두고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계산시 통상임금30일치라는건 알겠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세전 2,010,580원일때

해고수당은 2,308,800원일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년미만이라 홈텍스로봐도 헷갈리네요ㅠ

얼추 계산해보니 소득세 15,411 지방소득세 1,541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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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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