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년되는날 일주일앞두고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계산시 통상임금30일치라는건 알겠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세전 2,010,580원일때
해고수당은 2,308,800원일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년미만이라 홈텍스로봐도 헷갈리네요ㅠ
얼추 계산해보니 소득세 15,411 지방소득세 1,541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근무 일년되는날 일주일앞두고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계산시 통상임금30일치라는건 알겠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세전 2,010,580원일때
해고수당은 2,308,800원일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년미만이라 홈텍스로봐도 헷갈리네요ㅠ
얼추 계산해보니 소득세 15,411 지방소득세 1,541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6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922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31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2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396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49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642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54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8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9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324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4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37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5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8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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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91 | |
해고·징계 |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 2023.03.07 | 6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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