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일년되는날 일주일앞두고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계산시 통상임금30일치라는건 알겠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세전 2,010,580원일때
해고수당은 2,308,800원일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년미만이라 홈텍스로봐도 헷갈리네요ㅠ
얼추 계산해보니 소득세 15,411 지방소득세 1,541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근무 일년되는날 일주일앞두고해고당했습니다
해고수당계산시 통상임금30일치라는건 알겠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세전 2,010,580원일때
해고수당은 2,308,800원일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일년미만이라 홈텍스로봐도 헷갈리네요ㅠ
얼추 계산해보니 소득세 15,411 지방소득세 1,541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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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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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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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200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2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91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307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90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8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99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88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81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71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83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6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2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