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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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206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34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57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77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84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8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36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9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561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103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18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45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6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64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66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1080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5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