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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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62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8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20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319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200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2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91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2023.02.28 | 307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1 | 2023.02.28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90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8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건 1 | 2023.02.27 | 499 | |
휴일·휴가 | 시급제 대체휴무적용 1 | 2023.02.27 | 388 | |
휴일·휴가 | 퇴사전 연차사용 1 | 2023.02.27 | 681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71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1 | 2023.02.27 | 883 | |
노동조합 | 임협 단협 1 | 2023.02.27 | 260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2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