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자이고 대표이사입니다. 매월 급여도 지급됩니다. 출근하시면 분명 일도 하시고요. 이럴경우 연차가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일을하고 급여를 가져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기에 연차도 없고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대표자 1분, 대표이사1분 다 같은분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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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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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