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ㆍ 입원중 육아휴직사용 여부 7살딸
교통사고ㆍ 입원중 육아휴직사용 여부 7살딸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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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78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7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84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66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63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900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3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1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364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46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61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48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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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34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은 자녀의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를 목적으로 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절대 안정등이 필요한 경우로 육아를 실제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육아휴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