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시급제인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할 경우
3월 1일은 그냥 평일근무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님 특근(2.5배)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대체휴뮤일에 기본 8시간을 주나요?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시급제인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할 경우
3월 1일은 그냥 평일근무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님 특근(2.5배)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대체휴뮤일에 기본 8시간을 주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 2023.03.14 | 666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 2023.03.14 | 6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 2023.03.14 | 313 | |
해고·징계 |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 2023.03.14 | 638 | |
근로계약 |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 2023.03.14 | 1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23.03.14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23.03.14 | 1839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 2023.03.14 | 396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 2023.03.14 | 254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 2023.03.13 | 345 | |
근로계약 |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 2023.03.13 | 780 | |
임금·퇴직금 |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 2023.03.13 | 26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3.03.13 | 176 | |
근로계약 |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 2023.03.13 | 43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3.13 | 505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491 | |
근로시간 |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 2023.03.13 | 900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03.13 | 22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 2023.03.13 | 582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3.03.12 | 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일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휴일은 기존의 휴일에 준해서 적용하므로 8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