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미 2023.02.27 12:43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시급제인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할 경우

 

3월 1일은 그냥 평일근무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님 특근(2.5배)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대체휴뮤일에 기본 8시간을 주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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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일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휴일은 기존의 휴일에 준해서 적용하므로 8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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