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시급제인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할 경우
3월 1일은 그냥 평일근무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님 특근(2.5배)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대체휴뮤일에 기본 8시간을 주나요?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시급제인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고 다른날 대체휴무를 할 경우
3월 1일은 그냥 평일근무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님 특근(2.5배)로 계산을 하나요??
그리고 대체휴뮤일에 기본 8시간을 주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50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5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10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802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652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49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313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84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6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9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8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5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7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5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99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226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307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1006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7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일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휴일은 기존의 휴일에 준해서 적용하므로 8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