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2년 2월 11일
퇴사일 : 2023년 3월 중순 예정인 직원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선지급한 연차수당 산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22년 2월 11일
퇴사일 : 2023년 3월 중순 예정인 직원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선지급한 연차수당 산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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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5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1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8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72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6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84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64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63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886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3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1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346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46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60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47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7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선지급/선부여, 가불형식 등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말하므로 선지급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즉 1년 출근율에 근거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제외합니다.
다만 임의대로 지급한 수당이 아닌 원칙적으로 2023년 2월 11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1년 미만 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이 있다면 이에 대해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