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2년 2월 11일
퇴사일 : 2023년 3월 중순 예정인 직원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선지급한 연차수당 산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 2022년 2월 11일
퇴사일 : 2023년 3월 중순 예정인 직원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산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선지급한 연차수당 산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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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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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선지급/선부여, 가불형식 등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말하므로 선지급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즉 1년 출근율에 근거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제외합니다.
다만 임의대로 지급한 수당이 아닌 원칙적으로 2023년 2월 11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1년 미만 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이 있다면 이에 대해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