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재까지 16년 근무한 회사에서 2019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12년치를 수령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8년치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하는경우 퇴직을 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퇴직연금은 존재하나 회사가 납입하지 않아서 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3년 현재까지 16년 근무한 회사에서 2019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12년치를 수령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8년치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하는경우 퇴직을 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퇴직연금은 존재하나 회사가 납입하지 않아서 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 2023.03.23 | 3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3.03.23 | 464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60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 2023.03.23 | 29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6 | |
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79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7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 2023.03.22 | 35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81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94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9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29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4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520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0, 회시일자 : 2003-07-16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하의 경우 어떤 퇴직연금인지 (DC, DB) 알 수 없으나 일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형사책임까지 지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