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재까지 16년 근무한 회사에서 2019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12년치를 수령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8년치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하는경우 퇴직을 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퇴직연금은 존재하나 회사가 납입하지 않아서 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3년 현재까지 16년 근무한 회사에서 2019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12년치를 수령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8년치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하는경우 퇴직을 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퇴직연금은 존재하나 회사가 납입하지 않아서 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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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 2023.03.18 | 4284 | |
기타 |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 2023.03.18 | 1380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 2023.03.17 | 656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3.03.17 | 188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912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56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2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41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1033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95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8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80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23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557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871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9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86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336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0, 회시일자 : 2003-07-16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하의 경우 어떤 퇴직연금인지 (DC, DB) 알 수 없으나 일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형사책임까지 지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