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적은 근로인원으로 오프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오프수만큼 매달 시간외수당으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가사용시 먼저 오프를 사용하고
당월 오프를 다 사용하면 그때부터 연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가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연가를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적은 근로인원으로 오프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오프수만큼 매달 시간외수당으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가사용시 먼저 오프를 사용하고
당월 오프를 다 사용하면 그때부터 연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가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연가를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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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8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24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4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5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514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49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3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10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798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640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3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475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313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76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5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9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지의 판단과 신청권한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오프 등 특수한 상황과 관행등도 감안한다면 먼저 사용자와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