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향기 2023.03.08 18:15

현재 받고있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5일 15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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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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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시 한주 15시간*월 평균 4.34주=65.1시간으로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6.27 시간이 되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3시간의 통상임금(30,000원)을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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