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받고있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5일 15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현재 받고있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5일 15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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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7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6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4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06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78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9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78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69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50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20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50 |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5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시 한주 15시간*월 평균 4.34주=65.1시간으로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6.27 시간이 되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3시간의 통상임금(30,000원)을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