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처럼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퇴사일 | 근속 | 발생휴가일수 | 사용휴가일수 |
2019.04.01 | 2023.03.10 | 1년미만 | 11일 | 12일 |
1년차 | 15일 | 12일 | ||
2년차 | 15일 | 13일 | ||
3년차 | 16일 | 17.5일 | ||
총합계 | 57일 | 54.5일 |
안녕하세요
아래 처럼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퇴사일 | 근속 | 발생휴가일수 | 사용휴가일수 |
2019.04.01 | 2023.03.10 | 1년미만 | 11일 | 12일 |
1년차 | 15일 | 12일 | ||
2년차 | 15일 | 13일 | ||
3년차 | 16일 | 17.5일 | ||
총합계 | 57일 | 54.5일 |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82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3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7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4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09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82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411 |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61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86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8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0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76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40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5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여부와 미사용수당 지급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020년 4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2023년 4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고 2021년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2024년 4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4월 1일 이전에 최고(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물론 위의 절차를 밟기 이전에 사용자와 성실히 협의하셔서 비록 마지막 연차에는 연차휴가를 더 사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사용한 휴가가 있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