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내놔 2023.03.10 01:58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근로일: 월~금 21:30~07:00 (휴게시간 24:00~01:00)

  단, 금요일 밤근무는 퇴근시각이 토요일 09:00입니다.

 

근로계약 시 연장, 휴일, 야간수당을 포괄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연장수당, 야간수당만 기입이 되어있고 휴일근로수당이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이에 인사과에 문의드렸더니 휴일근로는 별도 발생하지 않아 수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5월5일(어린이날) 아침에 퇴근하는 것은 출근이 5월4일(평일) 근무이기에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휴일자정부터 퇴근시각까지 휴일근로시간으로 쳐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3월1일 경우 00:00~09:00 -> 휴일근로시간은 9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시간과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휴일인 경우에 출퇴근시간은 21:30~09:00입니다.

 

추가로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일했을 때의 기본급, 연장근무, 야근근무의 산출식(시간)이 궁금합니다.

예) 기본급 = 209시간*통상시급 이라고 써져 있는데 왜 이런 계산법이 나온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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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 전날 근무를 시작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가 계속되더라도 이는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4일 21시 30분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7시에 근로가 종료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평일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2) 기본급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근로자가 평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받는 시간이 매월 평균할 경우에 209시간(=1주 48시간 X 4.345...주)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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