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3.03.09 11:49

오픈 예정인 신규 식당입니다.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2인 말고 직원 저 한명입니다.

 

이런 경우 주 63시간 근무인데 월 300만원이 급여인경우

 

1. 63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 넘는것인지

3. 기타 그 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나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상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87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2021.10.01 5320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1.12.23 340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1.08 3137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927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518
고용보험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2021.05.16 1269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84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17.06.22 7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24
임금·퇴직금 결혼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 1 2020.10.29 487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려요ㅜ 1 2020.07.08 485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79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2021.12.06 375
휴일·휴가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2019.08.16 364
»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307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4.20 2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177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