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3.03.09 11:49

오픈 예정인 신규 식당입니다.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2인 말고 직원 저 한명입니다.

 

이런 경우 주 63시간 근무인데 월 300만원이 급여인경우

 

1. 63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 넘는것인지

3. 기타 그 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나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상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4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25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491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1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77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699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1987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44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758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49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87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32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2023.03.14 306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605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22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89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