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예정인 신규 식당입니다.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2인 말고 직원 저 한명입니다.
이런 경우 주 63시간 근무인데 월 300만원이 급여인경우
1. 63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 넘는것인지
3. 기타 그 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 예정인 신규 식당입니다.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2인 말고 직원 저 한명입니다.
이런 경우 주 63시간 근무인데 월 300만원이 급여인경우
1. 63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 넘는것인지
3. 기타 그 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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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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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나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상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