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력직 직원이 이직을 하고자 2월28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미지급상태이지만. 서류적인 정리는 완료상태입니다.
다름아니라..재입사를 하겠다고 하는데..3월16일에 회사에서 요청하기도 하고요..
근데. 3월급여를 한달월급으로 요청을 하는데..실제 근무일수은 15일인데
한달월급을 지급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없을까여?
수고하십니다.
경력직 직원이 이직을 하고자 2월28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미지급상태이지만. 서류적인 정리는 완료상태입니다.
다름아니라..재입사를 하겠다고 하는데..3월16일에 회사에서 요청하기도 하고요..
근데. 3월급여를 한달월급으로 요청을 하는데..실제 근무일수은 15일인데
한달월급을 지급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없을까여?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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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의 임금은 근로의 댓가이므로 시간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30분을 근무했더라도 1시간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15일을 근무했다면 월급여의 5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의 중간에 입사했다면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하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법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