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2월1일 입사 - 2023년2월28일 퇴사로 인해 22년도까지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 사용 마무리 했구요
2023년2월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 총 17개중 2월달에 1개반 사용해서 남은 연차는 15.5개로 생각하고있는데요
회계일 기준으로 13개 연차개수로 계산되어 연차수당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시에는 근로자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으로 이해하고있는데요, 맞는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2월1일 입사 - 2023년2월28일 퇴사로 인해 22년도까지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 사용 마무리 했구요
2023년2월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 총 17개중 2월달에 1개반 사용해서 남은 연차는 15.5개로 생각하고있는데요
회계일 기준으로 13개 연차개수로 계산되어 연차수당 지급이 되었습니다.
퇴직시에는 근로자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으로 이해하고있는데요, 맞는방법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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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 2023.03.23 | 1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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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 2023.03.22 | 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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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81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94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9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29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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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520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20)은 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퇴사일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더 많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