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저시급만큼 받고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병동 야간당직 간호사로 주 3일 근무하며 혼자 근무하는만큼 병동에 간호사가 항시 상주해야해서 휴게시간 명시는 안된것으로 압니다. (병동 이탈은 안되며 23시부터 6,7시까지 비공식적으로 수면 허용된다고 면접때 들었습니다)
주중 : 18시 30분-08시 (2일)
주말 : 16시 30분-07시 (1일)
요일제로 순환돼서 연차 사용 불가하며 주중 공휴일일경우에도 주중 근무와 시간동일합니다. 최저시급을 받을경우 연봉이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귀하의 경우 주중 2일은 1일당 13.5시간씩 근무, 주말의 경우는 14.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전제하에 계산한다면 귀하의 경우 매주 평균적으로 4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소정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나누었을 때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3일= 24시간
연장근로 ((5.5*2)+6.5시간)*1.5=26.25
야간근로 8시간*3*0.5= 12
주휴수당 24/40*8시간= 4.8시간이므로 이를 모두 더한 1주일의 유급시간은 67.05시간이고 1달 평균을 내면 67.05시간*4.34주이므로 291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귀하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명시가 안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연차휴가 미부여와 휴게시간 미부여는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참고바라며 향후 최저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