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et99 2023.03.13 19:33

저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 10월 타회사로 인수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는 매년 3월1일에 갱신을하였는데요
이번에 갱신을 하면서 근로자 동의하에 기존 근로계약을 종결시키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 퇴직정산을 모두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처리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합니다.

1. 이렇게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종결시키고 퇴직정산을 하고 새로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2. 저희는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려고하는게 표면상으로는 근로계약 종료 후 다시 하는것이지만 실제는 계속근로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해줄 수 있나요?

3.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퇴직정산을 하고 진행되었는데 추후 근로자 또는 퇴사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회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나요?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가 타회사와 양도양수되어 새로운 회사가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쌍방이 합의하여 종결하고 퇴직금등의 지급을 청산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일이나, 이미 회사 합병 이후 기존 근로계약이 종결 되지 않은 채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dc형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를 제외하고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현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가 강압에 의해 근로계약 종료등을 요구할 경우 부당해고나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 정산인 만큼 해당 근로자가 추후 퇴직시점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기대액이 높을 경우 이전 퇴직금 지급을 회사의 강요에 의한 중간정산이라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불이익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강요하는 등의 압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3.03.29 600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3.03.29 207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2023.03.29 3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악용 1 2023.03.29 272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2023.03.29 3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9 174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534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2023.03.28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2023.03.28 477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38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69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8567
임금·퇴직금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3.03.27 533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57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746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3.03.27 215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84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3.03.27 155
임금·퇴직금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2023.03.27 120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