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쿤 2023.03.14 09:50

육아기 근로 단축 근무를 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연차를 육아기 근로 단축 기간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로 발생했던 연차가 있습니다

2. 주 25시간 단축, 일 5시간 단축 신청하여 실근무는 3시간하는 걸로 육아기 단축 근로를 진행하려 합니다


원래 연차 1개 사용 시 일 8시간 근무를 대체해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일 3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단축 근로 중이라면 3시간 X 8근무일= 24시간으로 계산되어 8근무일을 쉬지만 연차는 3개만 소진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해당 시간동안 유급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2) 귀하가 이전 통상근로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발생일수를 사용할수 있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었다면 해당 이전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나누어 소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796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6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974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4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74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69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8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40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87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9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55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57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61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8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865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68
임금·퇴직금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2023.03.30 273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023.03.30 2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7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