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쿤 2023.03.14 09:50

육아기 근로 단축 근무를 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연차를 육아기 근로 단축 기간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로 발생했던 연차가 있습니다

2. 주 25시간 단축, 일 5시간 단축 신청하여 실근무는 3시간하는 걸로 육아기 단축 근로를 진행하려 합니다


원래 연차 1개 사용 시 일 8시간 근무를 대체해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일 3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단축 근로 중이라면 3시간 X 8근무일= 24시간으로 계산되어 8근무일을 쉬지만 연차는 3개만 소진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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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해당 시간동안 유급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2) 귀하가 이전 통상근로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발생일수를 사용할수 있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었다면 해당 이전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나누어 소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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