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블 2023.03.15 15:36

2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산재치료중인데 회사에서 11월 월급분을 실수인지 뭔지 몰라도 100%지급하여서 11월분은 휴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12월부터 현재까지만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이 있는데 11월 월급을 지급했었으니 성과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1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아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하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과 상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2023.03.23 255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1 2023.03.23 29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3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71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6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52
임금·퇴직금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2023.03.22 80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85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33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1 2023.03.21 38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23.03.21 123
근로시간 주야2교대 급여 1 2023.03.21 415
휴일·휴가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2023.03.21 21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1 243
근로계약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2023.03.21 44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2023.03.21 499
근로계약 계약상 다릅니다 1 2023.03.21 112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47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41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100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