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산재치료중인데 회사에서 11월 월급분을 실수인지 뭔지 몰라도 100%지급하여서 11월분은 휴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12월부터 현재까지만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이 있는데 11월 월급을 지급했었으니 성과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1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아도 되나요??
2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산재치료중인데 회사에서 11월 월급분을 실수인지 뭔지 몰라도 100%지급하여서 11월분은 휴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12월부터 현재까지만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이 있는데 11월 월급을 지급했었으니 성과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1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아도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8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12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3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4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498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47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1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9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787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632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3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45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307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58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5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9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하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과 상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