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냈는데요 그게 2월부터 3월에 걸쳐 두번에 나눠 냈어요
이럴때 회계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부터 쭉 이어서 병가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눈걸 이어서 계산하면 30일이 넘고 회계로 계산하면 3월만 가지고는 30일이 안됩니다.
2023.02.22~2023.03.10(12일) 공휴일 빼고 병가
2023.03.13~2023.03.31(19일)공휴일 넣고 병가 이런경우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냈는데요 그게 2월부터 3월에 걸쳐 두번에 나눠 냈어요
이럴때 회계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부터 쭉 이어서 병가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눈걸 이어서 계산하면 30일이 넘고 회계로 계산하면 3월만 가지고는 30일이 안됩니다.
2023.02.22~2023.03.10(12일) 공휴일 빼고 병가
2023.03.13~2023.03.31(19일)공휴일 넣고 병가 이런경우입니다.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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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83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362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4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78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676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46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40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61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8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851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64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73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75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59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13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93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74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307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같은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회계종료 및 시작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나눌 때의 실익이 무엇인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내규나 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