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냈는데요 그게 2월부터 3월에 걸쳐 두번에 나눠 냈어요
이럴때 회계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부터 쭉 이어서 병가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눈걸 이어서 계산하면 30일이 넘고 회계로 계산하면 3월만 가지고는 30일이 안됩니다.
2023.02.22~2023.03.10(12일) 공휴일 빼고 병가
2023.03.13~2023.03.31(19일)공휴일 넣고 병가 이런경우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학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냈는데요 그게 2월부터 3월에 걸쳐 두번에 나눠 냈어요
이럴때 회계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2월부터 쭉 이어서 병가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눈걸 이어서 계산하면 30일이 넘고 회계로 계산하면 3월만 가지고는 30일이 안됩니다.
2023.02.22~2023.03.10(12일) 공휴일 빼고 병가
2023.03.13~2023.03.31(19일)공휴일 넣고 병가 이런경우입니다.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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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8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12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3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4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498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47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1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9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787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632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3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45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307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58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5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9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같은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회계종료 및 시작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나눌 때의 실익이 무엇인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내규나 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