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3년 2월 중순부터 무급 휴가를 내고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발생한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대로 계산해서 주면 될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지
+ 취업규칙 및 내규상 무급휴가와 근속기간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1.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3년 2월 중순부터 무급 휴가를 내고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발생한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대로 계산해서 주면 될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지
+ 취업규칙 및 내규상 무급휴가와 근속기간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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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 2023.04.06 | 1345 | |
임금·퇴직금 | 폐업후 가게양도 1 | 2023.04.05 | 4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23.04.05 | 316 | |
휴일·휴가 |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 2023.04.05 | 98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 2023.04.05 | 285 | |
근로계약 |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 2023.04.05 | 441 | |
휴일·휴가 |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 2023.04.05 | 205 | |
근로계약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 2023.04.05 | 361 | |
직장갑질 |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3.04.05 | 1033 | |
기타 |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4.05 | 2558 | |
휴일·휴가 |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 2023.04.05 | 2375 | |
기타 |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3.04.04 | 63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04 | 5519 | |
임금·퇴직금 |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 2023.04.04 | 2209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 2023.04.04 | 859 | |
여성 |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 2023.04.04 | 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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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퇴사 1 | 2023.04.04 | 19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