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야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씁니다
1분지각해도 모두 체크하고 그날 지각도 그날반영하는 인사담당자가
야근해도 야근계 안내면 야근했다고 입력을 안해둡니다.
야근계 안냈다고 대체 연차나 대체 반차를 안주는게 법적으로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야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씁니다
1분지각해도 모두 체크하고 그날 지각도 그날반영하는 인사담당자가
야근해도 야근계 안내면 야근했다고 입력을 안해둡니다.
야근계 안냈다고 대체 연차나 대체 반차를 안주는게 법적으로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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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근무를 지시하지도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근로제공을 하지 말아 줄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장 관행상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용자의 근무지시나 허가, 혹은 연장근로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이뤄져 왔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이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의 허가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했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주체는 사용자인 만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의 수령이라는 의미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 금지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서면등으로 근로자에게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묵시적으로 수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통상적으로 관행화된 연장근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의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