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자가 근무도중 중도퇴사를 하고 퇴사한 해당연도에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월차가 다시 발생이 가능한가요?
예시)
21년6월1일~22년1월3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22년 6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모두 소진)
22년 5월15일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음(이때 퇴사한 당해연도인데 월차 발생이 가능한지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자가 근무도중 중도퇴사를 하고 퇴사한 해당연도에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월차가 다시 발생이 가능한가요?
예시)
21년6월1일~22년1월3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22년 6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모두 소진)
22년 5월15일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음(이때 퇴사한 당해연도인데 월차 발생이 가능한지 문의내용)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임금·퇴직금 |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 2023.04.03 | 232 | |
근로계약 |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 2023.04.03 | 350 | |
기타 |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 2023.04.03 | 106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3 | 39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 2023.04.03 | 45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 2023.04.03 | 235 | |
근로계약 |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 2023.04.03 | 305 | |
임금·퇴직금 | 경영평가,성과급 1 | 2023.04.03 | 37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 2023.04.02 | 682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394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44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705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90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758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64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296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6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1까지 근로제공 후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지고 이후 2022.5.15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일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2.5.15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인 2023.5.14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