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자가 근무도중 중도퇴사를 하고 퇴사한 해당연도에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월차가 다시 발생이 가능한가요?
예시)
21년6월1일~22년1월3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22년 6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모두 소진)
22년 5월15일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음(이때 퇴사한 당해연도인데 월차 발생이 가능한지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자가 근무도중 중도퇴사를 하고 퇴사한 해당연도에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월차가 다시 발생이 가능한가요?
예시)
21년6월1일~22년1월31일까지 근무후에 퇴사(22년 6월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모두 소진)
22년 5월15일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음(이때 퇴사한 당해연도인데 월차 발생이 가능한지 문의내용)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 2023.04.06 | 1345 | |
임금·퇴직금 | 폐업후 가게양도 1 | 2023.04.05 | 4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23.04.05 | 316 | |
휴일·휴가 |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 2023.04.05 | 98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 2023.04.05 | 285 | |
근로계약 |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 2023.04.05 | 441 | |
휴일·휴가 |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 2023.04.05 | 205 | |
근로계약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 2023.04.05 | 361 | |
직장갑질 |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3.04.05 | 1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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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04 | 5518 | |
임금·퇴직금 |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 2023.04.04 | 2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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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 2023.04.04 | 89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 2023.04.04 | 252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 2023.04.04 | 1206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 2023.04.04 | 413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퇴사 1 | 2023.04.04 | 19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1까지 근로제공 후 근로계약의 단절이 이뤄지고 이후 2022.5.15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일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2.5.15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인 2023.5.14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